[칼럼] 문제는 노동권이야 (2013년 6월, 창간준비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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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문제는 노동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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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의 70%가 노동자이며 자기가 일을 해서 월급을 받아먹고 산다. 자본주의 사회에선 일을 하지 않고 먹고 살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노동자하면 흔히 노동3권을 떠올린다. 노동3권은 헌법에도 보장되어 있는 권리이다. 즉 노동인권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인 것이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단지 인간임으로서 해서 갖는 권리이고 본질상 보편적이다. 설령 인권이 억압되거나 방임될 수 있을지라도 국가 또는 비국가 행위자가 법적으로 인권을 부여하는 것도 아닐뿐더러 빼앗아갈 수도 없다. 국제사법재판소의 표현에 따르면 인권은 모두가 모두에게 진 의무이다.
하지만 화물노동자의 현실은 어떠한가? 자기가 산 차와 번호판을 내 것이라 말하지 못하는 바퀴달린 노예제인‘지입제’에 놓여 있을뿐만 아니라 노동인권이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은 사각지대에 내몰려 있다. 헌법 제11조 1항‘모든 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라는 불고의 가치가 화물운송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일하다 죽고 다칠 때 대한민국 노동자는 다 받는 산재보험을 우리는 특수고용노동자라 하여 받지 못하고 자비를 들여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2003년 5월 15일 노정합의서를 통해서‘화물운송 특수노동자가 2004년부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법개정을 추진한다’라고 발표했다.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지났다. 박근혜 대통령도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를 위해 산재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등의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더 이상 비가 내려주기만 기다릴 수 없다. 정부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를 담은 절규에 귀를 닫지 말길 바란다. 그리고 국가가 빼앗아 간 노동인권을 화물노동자들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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